조기 시행·엔진 출력 제한…선박 환경규제 더 강력해진다

2019.05.22 11:05:09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 13일 런던서 개막
-기존 선박 엔진 출력 제한 도입·온실가스 감축목표 확대 등 논의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국제 사회의 압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선박을 운용하는 해운업계는 물론 배를 만드는 조선업체에도 커다란 영향이 예상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의 75차 회의가 지난 13일(현지시간)부터 나흘 동안 영국 런던에서 열렸다.

 

위원회는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해상운송은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우선 연비 성능이 기존 선박의 엔진 출력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IMO는 구체적으로 관련 제도를 2023년까지 국제조약의 형태로 도입·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위원회는 기존 선박의 엔진 출력 제한 안건에 대해 오는 11월과 내년 3월 각각 회의를 열어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국제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오는 2025년부터 건조되는 선박에 적용하려던 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 3단계 규제도 일부 선종에 한해 2022년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컨테이너선과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LPG(액화석유가스) 운반선 등이 적용 대상이다. 특히 이들 선종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목표치도 기존 30%에서 최대 50%로 확대됐다.

 

벌크선(건화물선)과 유조선 냉동운반선 등은 종전대로 EEDI 3단계 규제가 2025년부터 적용되고, 감축 목표도 30% 이상으로 종전과 같습니다. 다만 40만t톤 이상의 대형 벌크선은 새로운 EEDI 기준치를 조만간 재설정할 예정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엔진 출력 제한이 현실화되면 신조선에 대한 대체 수요 증가와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이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병용 기자 ironman17@maei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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