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친구와 사업할 때도 반드시 필요한 '동업계약서'-②

2020.10.25 07:57:00

 

동업계약서를 썼다고 끝난 것은 아니다. 계약서에 법적인 효력을 입히기 위해 공증을 거쳐야 한다. 계약서는 두 사람이 모두 함께 앉은 자리에서 서명해야 하며, 2부를 작성해 각자 1부씩 보관해야 한다. 인감증명서도 각각 찍어야 한다. 계약서에 각자의 인감증명서도 첨부한다.


이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은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해당 사실의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증'을 받아야 한다. 공증을 통해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처음부터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동업 계약은 조항 하나하나 소중하다.  이런 동업계약서 내용을 내밀었을 때 화를 내거나 당황해하는 파트너와는 절대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계약서를 쓰는 것을 선호하고 모든 것을 깔끔하게 계약 위주로 가자는 파트너를 찾는 게 좋다. 꼼꼼한 동업 계약서야말로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끌고 가는 원동력이다.  


참고로 식당이나 커피숍 등 요식업의 경우 지분을 5 대 5로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익이나 책임 소재 등을 따지기 좋아서다. 그러나 기술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한쪽이 70% 이상의 지분을 가져가는 편이 좋다. 대개의 스타트업은 1인 리더십에 기대야 하는 경우가 많고 향후 투자를 받기도 유리하다. 


 

김미래 기자 bassj99@thespea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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