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라면 가격담합 합의금 3.3억 캐나다 소비자 보상

- 加 법원, 집단소송 합의조정 승인
- 정공법 선택 농심·오뚜기 행보 '주목’

삼양식품이 라면 가격담합 합의금으로 캐나다 소비자에게 총 28만 달러(3억3000만원) 보상한다.

 

삼양식품이 담합사실을 인정하고 집단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과 합의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농심과 오뚜기는 담합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법적 공방에 나서 최종 승소해 삼양식품과 대조를 보였다.

 

◇삼양식품, 3.3억 보상 합의

 

7일 업계에 따르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법원과 온타리오주 법원은 삼양식품의 라면담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집단소송에 대해 합의조정을 승인했다.

 

삼양식품은 28만8000여 달러를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지난 2001년 5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삼양식품의 라면을 구입하고 집단 소송에 참여한 캐나다소비자들은 전체 보상금 가운데 법률 비용을 등을 제외 나머지 금액을 동일하게 지급받는다.

 

앞서 삼양식품은 미국 집단소송에서도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150만달러(17억550만원)에 원고 측과 합의한 바 있다.

 

◇농심·오뚜기 최종 승소 ‘대조’

 

농심과 오뚜기가 라면가격 담합과 관련해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히 미국 내 원고측이 최근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완전 종결됐다.

 

지난 2013년 7월 더플라자컴퍼니 등 미국 유통업체와 소비자들은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이 라면 가격을 담합했다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제기했다.

 

그러나 미국 재판부는 지난 1월 담합이 없었다며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어 지난달 23일 원고측의 항소 포기하면서 소송이 종결됐다.

 

이처럼 라면 3사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인 것은 ‘고객 신뢰’와 ‘합리적 판단’이라는 서로 다른 ‘전략적 선택’을 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삼양식품은 미국 소송비용과 배상금을 고려할 때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배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농심과 오뚜기는 담합 인정에 따른 당장의 이익보다는 ‘고객 신뢰 회복’이라는 정공법을 선택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과 캐나다 시장 확대를 꾀하는 정공법을 선택했다.

 

또한 해외시장 후발주자인 삼양식품이 농심·오뚜기를 견제하기 위한 ‘꼼수’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미시장에서 농심·오뚜기와 삼양식품의 행보와 향후 매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북미시장에서 ‘담합회사’이라는 꼬리표를 단 삼양식품이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해 어떤 전략을 펼치지 관심이 집중된다”며 “아울러 농심과 오뚜기의 앞으로의 실적도 주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