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에서 뻐끔뻐끔' 美비행기서 담배 핀 간 큰 승객

-미국 LCC 스피릿항공서 기내 흡연자 적발


미국의 비행기 안에서 흡연을 즐긴 간 큰 승객이 탑승객과 승무원에 적발돼 경찰에 연행됐다. 이 사실은 동승 탑승객이 동영상을 촬영해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저비용항공사(LCC) 스피릿항공 기내에서 남성 승객이 흡연하다 승객과 승무원에게 저지당했다. 이 승객은 본인 자리에서 태연하게 담배에 불을 붙이고 흡연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남성의 흡연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흡연 사실을 눈치챈 옆자리 승객이 즉각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또 다른 승객은 승무원을 불러 남성의 흡연 사실을 알렸기 때문이다.

 

승무원은 남성에게 기내 금연을 경고하며, 탑승권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남성은 그제서야 본인의 흡연사실을 깨닫고 몰랐다는 제스처를 취했다. 

 

비행기가 이륙중인지 착륙중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남성의 흡연 사실이 적발된 후 바로 경찰까지 출동, 남성을 연행해 스프릿항공 기내 흡연 사건은 일단락됐다. 

 

 

현재 대부분 항공사들이 기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항공보안법 제23조 '승객의 협조 의무'에 따르면 항공기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기내에서 흡연 등을 해서는 안된다. 

 

기내 흡연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흡연이라 동승한 승객 건강에 안좋은 영향을 끼칠 뿐더러 기내 흡연 후 꽁초를 잘못 버릴 경우 화재로 번질 위험이 크다. 이 때문에 항공사들이 기내 금연을 권장하면서도 화장실에 재떨이를 설치해뒀다. 

 

다만 미국과 호주 등 해외에서는 기내 흡연이 실형 등 강력 처벌이 내려지는가 반면 국내는 벌금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기내 흡연자가 늘고 있다. 국내에서는 기내 흡연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다. 

 

실제로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항공기 내 흡연이 1584건이나 적발됐다. △2014년 278건 △2015년 381건 △2016년 364건 △2017년363건 △2018년 6월까지 198건 등으로 2014년 대비 2017년은 30% 이상 증가했다.

 

국적 항공사 중 기내 금연은 1995년 아시아나항공이 처음 시작했고, 이후 다른 항공사들도 금연이 적용됐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기내 흡연을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종종 흡연자가 적발된다"면서 "특히 해외와 달리는 국내는 판결에서 징역형보다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쳐 처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