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경제위원회, 中 포스코강판공장에 14.93% 관세 부과

-중국산·우크라이나산 아연도금강판 반덤핑 판정 
-포스코 다롄포금강판 공장 유라시아 수출 차질 우려

 

미국에서 촉발된 철강 보호무역주의가 유럽연합(EU), 캐나다, 터키, 인도 등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유라시아도 동참했다. 

 

유라시아는 이번에 중국산과 우크라이나산 아연도금강판 반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해, 중국 생산법인서 아연도금강판을 생산 중인 포스코의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라시아경제위원회(Eurasia Economic Commission)는 지난 3일(현지시간) 내수 시장 보호 조치로 중국과 우크라이나 아연도금강판 관련 반덤핑 판정을 내렸다. 

 

유라시아 경제위원회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 Economic Union)의 경제 통합 관련 법규·이행을 관할하는 집행기구이다. 

 

제 3국에 대한 특별 보호, 반덤핑 및 상쇄 조치 적용에 관한 의정서 107조에 따라 반덤핑 조치를 적용하는 것으로, 관세 부과는 향후 5년간 유지된다. 

 

구체적인 관세율은 중국 대련포스코와 산동시노철강, 간쑤 홍싱철강이 14.93%이며, 나머지 중국 안강제철 17%, 산동금속기술유한공사 15.12%, 동이이케패널 12.96% 등의 관세부과가 확정됐다.

 

우크라이나 경우 PJSC 일리치 23.90% 등이 관세율이 부과된다. 

 

이번 관세부과 조치로 포스코의 유라시아 철강 수출에 차질이 우려된다.

 

앞서 포스코는 1997년 중국 다롄(大連)에 아연도금강판 합작법인을 설립, 다롄포금강판 공장을 건설했다. 그해 9월부터 초극박 아연도금강판을 생산하는 등 중국 철강시장 담금질에 나섰다. 이후 생산량을 늘려 유라시아 등 해외 수출에 적극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태국, 인도 등으로부터 관세 부과가 결정된터라 향후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