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정책제안] Q&A로 풀어본 혁신벤처업계 제시 '2020 총선 공약'(上)

-정부내 규제 컨트롤타워, 국조실·중기부로 집중
-규제자유특구 효과 극대화 위해 '파격 지원' 필요
-OECD 대부분 적용 차등의결권 도입 목소리 높아

 

편집자주 : 벤처기업협회를 주축으로 한 혁신벤처업계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스타트업·벤처 관련 공약을 발표, 정치권 설득 작업에 본격 나섰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생태계를 만들고,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골든 타임'을 위해선 반드시 관련 정책과 제도를 효과적으로 정비해야한다는 강력한 의지에 따라 업계가 한 목소리를 내고 나선 것이다.

 

제시한 주요 공약과 세부 내용들을 총 3회에 걸쳐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Q. 업계가 제시한 많은 정책 중에서도 가장 우선돼야 할 것들은 어떤게 있나.
A. 우선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벤처강국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지자체 벤처정책 고도화, 스케일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쉬운 재도전 환경 조성, 기업가정신 회복 및 확산이 대표적이다.

 

Q. 벤처강국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은 좀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정부의 조직체계 변화를 말하나.
A. 그렇다. 현재 우리나라는 규제와 관련한 모든 업무가 각 부처에 분산돼 있다.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규제 때문에 사업을 못하겠다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정부 조직체계를 바꿔 규제 관련 컨트롤타워를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로 집중시켜야한다. 일본의 경우 내각부가 규제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다.

 

Q. 이 과정에서 재미있는 아이디어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A.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채용시 혁신 벤처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가점을 주는 것이다. 현장 경험을 갖춘 우수한 인재가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 들어가 현장에 맞는 정책이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무원들에 대해 규제 혁신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부처간 칸막이, 탁상행정, 유권해석 등 실질적인 규제 문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Q.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지방 경제 활성화를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개선점 이야기도 나왔다.
A. 민간이 규제자유특구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정(중기부), 운영(지자체)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한다. 또 규제자유특구가 제대로 된 선례를 만들기 위해선 민간 투자나 기업 이전시 파격적인 규제 특례, 비과세 혜택, 입지지원이나 기술사업화 지원시 전폭적인 지원 등도 필요하다. 제주도의 경우 수도권 기업이 이전하면 입주, 설비투자 보조금을 기업당 최대 80억원씩 지원하고, 법인세는 최대 50% 감면시켜주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Q. 혁신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A. 그렇다. 지난해 5월 벤처협회가 이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차등의결권 도입을 찬성한 응답자는 전체의 86.4%에 달했다. 또 찬성한 기업 중 이를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곳도 81.8%로 많다. 특히 차등의결권은 미국, 일본, 프랑스 등 OECD 30개국 중 20개국 이상이 도입했다. 우리도 벤처기업육성특별법을 개정해 하루 빨리 차등의결권을 도입해야한다.

 

Q. 차등의결권에 대해 다소 생소한 독자들을 위해 추가 설명을 해달라.
A. 차등의결권은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해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을 말한다. 통상 주식 가운데 보통주 1주당 의결권은 하나다. 대주주든, 일반 주주든 주식수가 같다면 의결권도 동일하다. 그런데 경영권을 갖고 있는 대주주의 주식에 한해서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줘 혹여나 있을 적대적 M&A 등에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일례로 한 때 포드자동차의 경우 창업주인 포드 집안이 소유한 지분이 7%였지만 차등의결권에 따라 포드 집안은 전체 의결권의 40%를 갖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다.

 

Q. 재도전 관련 제도 개선도 업계가 제시한 주요 선결 공약 과제에 포함됐다. 그동안 재도전 환경이나 제도가 많이 발전하지 않았나.
A. 다양한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도전 기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하다. 우선 성실실패에 대해 완벽하게 용인해줘야한다. 그래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수 인력들이 창업에 대거 뛰어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이중처벌을 금지하는 등 재도전 제도를 획기적으로 정비해야한다. 또 재창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압류가 불가능한 창업자 공제제도도 운영해야한다. '재도전 벤처연수원' 건립 아이디어도 나왔다. 이를 통해 자신감 회복 교육, 멘토링, 기술 및 인력매칭, 정책자금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