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정책제안] Q&A로 풀어본 혁신벤처업계 제시 '2020 총선공약'(中)

정부, 기존 산업 맹목적 보호 안돼…소비자 편익등 추구 필요
규제샌드박스 '단일 사이트' 구축 필요, 업무는 총리실로 집중
데이터 경제 활성화 위해 '데이터 3법' 하위법령도 개정해야

Q. 정부가 덜 개입하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펴야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보니 규제가 만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업계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제시한 총선 공약에도 그렇고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A. 그렇다. 2012년 '규제정책 및 관리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안'을 살펴보면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줄이고, 올바른 규제 정책을 추진해야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혁신성장의 성패는 사실상 규제개혁을 통한 시장 친화적 환경 조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이다.

 

Q. 그럼 규제 완화를 위해선 정부가 먼저 변화해야하는가. 방향을 제시해달라.


A. 정부는 배타적 진입 장벽을 통해 기존 산업을 맹목적으로 보호하려해선 안된다. 대신 벤처 등의 도전을 장려하고 소비자 편익 증진을 통해 혁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 등의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해야한다. 또 혁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산업 종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들의 원활한 전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업 급여, 직업 교육 등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의 규제 거버넌스 혁신도 중요하다. 진흥법과 진흥원 설치 전후를 비교해 산업발전 성과가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엔 이를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없애야한다. 또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맞춰 정부 운영방식과 함께 인사·조직도 혁신해야한다.

 

Q. 최근 '타다 사태'로 인해 일반인들에게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규제 문제가 상당히 공론화된 것 같다. 한쪽에선 신산업을 발굴하고, 한쪽에선 기존산업과 신산업간 이해충돌 과정에서 '규제'가 대두되는데 신산업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A. 신산업이라면 당장 모빌리티와 원격의료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현행 카풀서비스 근거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소비자 편익 중심으로 모빌리티 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해야한다. 현재 정부의 택시산업 발전방안은 진입장벽을 높이고 자율주행차 도입 이후를 고려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 등 다른 모빌리티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특히 신사업과 기존 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택시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노력이 병행돼야한다. 원격의료는 현행 사전규제인 신의료기술평가를 사후규제로 전환해 새로운 의료기술 시도를 장려하는 규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과 같은 수준의 원격의료 시행을 통해 환자의 권익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개선해야한다.

 

Q. 정부가 규제 개선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제도 개선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이는 산업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개선에 찬성하고 있는 모양새다.


A. 우선 현실을 살펴보면 규제 샌드박스의 신청, 심의 과정의 투명성이 떨어진다. 신속확인 제도는 사실상 사문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아울러 처리건수와 주요 사례를 공개하는 실증특례, 임시허가와 달리 신속확인은 정보 공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부의 관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정부가 단일 사이트를 구축해 신청 이후 진행 과정 뿐만 아니라 실증특례 종료 후 사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관련 조정기능은 총리실로 일원화해야한다.

 

Q.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데이터'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데이터 3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목마르다는 의견이 많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


A. 데이터 3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치 않은 측면이 있다. 게다가 의료정보는 이와 별도의 체계로 관리되고 있다. 법 조문의 개인정보 정의에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이란 추상적인 문구를 포함시키다보니 규제의 불확실성도 높다. 익명정보의 개념이 법률에 명문화되지 않아 가명정보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Q. 그러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하나.


A. 우선 당초 법 개정 취지대로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익명정보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3법 하위 법령을 개정해야한다. 또 개인이 의료기관 등에 제출한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정보관리회사 등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도 의료법에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8년 9월 나온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 기본계획'이 충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컴퓨팅법도 개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