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도 기술·아이디어 탈취 "챙기세요"

중기부, 스타트업 위한 7가지 기술탈취 예방 수칙 제시


 

'제2 벤처붐'이 조성되고 스타트업의 기술 및 아이디어가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기술탈취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의 사업제안·공모시 기술유출·탈취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수칙을 내놨다. 

 

3일 중기부가 제시한 '스타트업의 7가지 기술탈취 예방 수칙'에는 ▲나중에 공개 가능한 기술은 특허출원하고, 핵심 영업비밀은 사전에 기술임치할 것 ▲공모전에서 아이디어 권리귀속 등 세부규정을 미리 확인할 것 ▲'증거지킴이 서비스'(기술보증기금)로 기술자료 이동 증거를 확보해 둘 것 ▲계약 전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자료임을 표시하고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할 것 ▲아이디어 개발주체, 제공목적, 목적 외 사용 동의를 명시할 것 ▲계약 시 소스코드도 결과물과 함께 발주자에 귀속되는지 확인할 것 ▲계약서에 없는 기술자료를 추가 요청받으면 전문가와 상의할 것 등이 두루 포함돼 있다.

 

업계에 따르면 스타트업 등이 아이디어를 침해 당했을 경우 현재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행정조치 등 사후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사전예방(지원수단) 제도는 전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임치제도를 올해 상반기 중 신설할 계획이다.

 

임치 대상물은 공모전이나 거래예정 기업에게 제출 예정인 설계도면, 사업제안서 등 기술·영업상 아이디어가 포함된다. 마케팅 전략, 비즈니스 모델 등도 임치 대상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탈취 분쟁 예방을 위해 창업기업에게 1년간 무료로 아이디어 임치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비밀유지협약(NDA) 체결,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도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