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벤처 인증' 관문 좁아진다

정부, 벤처특별법 시행령 마련…'보증·대출 유형' 없애
VC 등으로부터 투자받거나, R&D 기준 갖춰야 '확인'
유효기간 2→3년, '벤처확인기관' 민간공모로 확정


 

스타트업들이 벤처기업을 인증받는 길이 앞으로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2월11일 개정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벤처기업을 가장 많이 양산한 관문이었던 '보증·대출 유형'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기준으로 벤처기업 3만7216개 가운데 보증·대출유형을 통해 벤처기업이 된 곳은 전체의 86.2%에 달한다. 벤처기업 10곳 중 9곳 가량이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서 보증, 대출을 받아 '인증'을 획득한 것이다.

 

하지만 앞으론 벤처캐피탈(VC)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R&D) 비중이 일정 이상인 기업만 벤처확인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민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11일 벤처기업확인 업무를 민간에게 넘기는 특별조치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까지 마무리하면서 제도는 내년 2월12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보증·대출 유형을 없애는 대신 '벤처투자자로부터 5000만원 이상 &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유치'를 받은 벤처투자 유형과 '연구개발비 연 5000만원 이상 & 매출액 대비 5% 이상 & 사업성 우수'한 연구개발 유형을 통해서만 벤처 인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벤처투자자'의 범위를 기존 13개에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농식품투자조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8곳을 더해 21곳으로 늘렸다.

 

또 연구개발 유형의 경우엔 관련 조직 범위를 기존 기업부설연구소에 더해 ▲기술개발전담부서 ▲기업창작연구소 ▲창작전담부서까지 확대했다.

 

벤처 인증은 기보, 중진공, 벤처캐피탈협회가 각각 수행했던 것을 앞으론 민간 공모를 통해 결정된 벤처확인기관이 구성한 벤처확인위원회가 전담하게 된다.

 

확인기관의 구체적 요건은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일 것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벤처기업 지원 업무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상시 고용인력을 20명 이상 보유하고, 그 중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할 것 등이다.

 

중기부는 올 하반기에 공모를 통해 '벤처확인기관'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벤처기업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벤처기업으로 인정되면 해당 기업은 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이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50% 감면받는 등 세제, 금융, 인력 등에서 혜택이 많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통해 우수한 혁신성과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새로운 벤처생태계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