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 ①


창업을 처음 시작하면 사업 계획과 자금조달 계획이 기본이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한다는 내용을 국가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스타트업이든 자영업이든 마찬가지다. 


이를 위해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 시스템에서 사업자로써 활동함을 공식 등록하는 절차다. 사업자의 경제활동으로 과세와 각종 경제 통계 작성에도 활용된다.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하는 이유도 과세 대상으로 잡기 위해서다. 


사업자는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뉜다. 개인사업자는 개인 스스로 사업을 통해 소득 활동을 펼친다는 것을 뜻한다. 법인사업자는 2명 이상 사람이 돈을 출자해 만든 법인이 경제활동을 펼치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은 법인격을 가진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을 뜻한다. 일단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전에 사명과 등록할 사업장 주소지가 필요하다.

 

 

■개인사업자 등록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단, 전대차계약은 '전대차계약서 사본'(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 표시) 

③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해당 사업자)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④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