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 ②

 

법인사업자는 준비해야 할 것이 조금 더 많고 복잡하다. 법인격의 실체를 증명하기 위한 작업이 많다. 일단 발기인과 법인의 정관이 필요하다. 발기인은 상법상 권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가능하다.


단 미성년자는 후견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는 공증이 면제되기 때문에 각 발기인이 정관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발기인은 회사가 1주당 금액,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등을 정관에 작성해야 한다. 회사의 설립 당시 주식발행사항 등에 관한 내용은 발기인 과반수의 결의로 결정하면 된다.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설립할 때 발행 주식을 모두를 인수해야 한다. 반드시 발기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이 있어야 한다. 이후 발기인은 모든 주식을 인수하고 지정된 은행에 납입해야 한다. 


등기할 때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하는데 10억원 미만의 회사는 발기인 통장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한다.

 

발기인은 총회를 열고 과반 의결로 감사와 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의사록을 작성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소규모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공증인의 인증도 면제된다. 감사와 이사는 취임하면 회사의 설립 과정과 관련 사항이 정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위반 사항이 없는지 조사해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소규모 회사는 이사가 조사해 보고하면 된다. 법인회사는 정관작성, 기관구성, 주금납입 등의 절차로 완성된다. 법인(회사)가 법인격을 얻으려면 설립하고 2주 안에 본점 소재지를 통해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법인사업자 등록

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사업허가증 사본(관허대상사업에 한함)

⑤ 사업장 도면

⑥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방문 시 법인인감 및 대리인 신분증


※개인사업자 등록신청시 비용은 없음, 

※자세한 사항 문의, 국세청상담전화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