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교수등 창업 활성화위해 테크밸리 보증제도 개선

대표이사 아닌 기술책임자 지위여도 보증지원 가능


기술보증기금이 교수와 연구원들의 창업 지원을 위해 추가로 나섰다.

 

기보는 교수·연구원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테크밸리 보증의 대상기업과 보증우대 내용을 확대하는 등 테크밸리 보증제도를 대폭 개편해 지난 16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교가 전문경영인(CEO) 영입, 투자유치 등 설립을 주도하고, 기술을 보유한 교수 등이 기술책임자(CTO)로서 참여하는 '기획창업 기업'을 테크밸리 보증 대상기업으로 운영한다.

 

'기획창업 기업'은 교수·연구원의 기업경영 등에 대한 부담을 덜고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주력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엔 교수·연구원이 반드시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어야만 보증지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CTO로 참여해도 테크밸리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우대지원 확대를 위해 ▲보증비율 상향(90% → 95%) ▲보증한도 사정방식 완화 등을 적용해 테크밸리 기업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테크밸리 보증은 교수·연구원이 개발한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2017년 1월 도입한 맞춤형 보증지원 프로그램으로, 창업교육 및 보증·투자·기술이전·인증 등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 주기에 걸쳐 우수 기술인력의 성공 창업을 돕는 종합지원 플랫폼이다.

 

기보는 그동안 협약기관 확대, 지속적인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총 92개의 대학·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352개의 테크밸리 기업을 발굴해 6450억원의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우수기술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

 

기보 김영춘 이사는 "그동안 대학교수는 창업 후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면서 투자유치, 연구개발, 세무 등 회사 운영 전반을 책임져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획창업 기업도 테크밸리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어 교수·연구원이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창업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해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대학·연구기관 내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