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AI로 과제 처벌한 학교 잘못 無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과제에서 AI로 만든 허위 자료를 표절한 학생의 학부모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사진=픽사베이)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인공지능(AI)을 사용해 작성한 과제에 대해 학교로부터 부당한 처벌을 받았단 소송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폴 레벤슨 연방 판사는 매사추세츠주 힝엄 고등학교의 학생 징계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과제에서 AI로 만든 허위 자료를 표절한 학생의 학부모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레벤슨 판사는 “현재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의 잘못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학교가 내린 징계 수위도 적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AI 기술이 교육 현장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줬다”며 “AI가 생성한 내용을 출처도 밝히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자신의 것처럼 제출하는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이다”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과제에서 AI를 활용해 주제 선정이나 자료 검색은 할 수 있었지만, AI가 생성한 내용을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복사해 제출하는 것은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힝엄고 3학년인 해리스가 ‘국가 역사의 날’ 대회에서 농구 전설 카림 압둘-자바르의 시민권 운동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발생했다.

해리스는 AI로 만든 텍스트를 그대로 복사해 붙여 넣고 존재하지 않는 책을 출처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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