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자금조달방식 살펴보기] ①이자 없이 빠른 성장 원한다면 : 주식

 

"자본만 있다면 나도 창업할 텐데…"

 

누구든 한번쯤 해보는 생각입니다. 아이디어와 열정은 있지만 돈이란 현실적인 문제에 마딱뜨리게 됩니다.

 

밥벌이 해결과 창업 자본금 마련. 자본가가 아니라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에 당연한 얘기지만 창업 초기에는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습니다.

 

사업 모델이 좋고 열정적이거나, 좋은 네트워크를 가진 창업자라면 돈을 끌어모으기 훨씬 용이할 것입니다.

 

자금 동원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벤처캐피탈(VC)·엑셀러레이터(AC) 투자, 은행 대출, 보증기관 보증 등등.

 

그러나 각 조달 방식마다 차이와 특성이 있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를 잘못 선택할 시 향후 경영권이나 회사 현금 흐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본과 금융은 우리 삶과 가깝지만 용어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초기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방식을 총 5회에 걸쳐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 발행

 

가장 일반적인 투자 유치 방식입니다.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대가로 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는 방법입니다.

 

주식이란 회사의 주권을 인정하는 증서를 뜻합니다. 투자를 대가로 회사의 지분을 나눠주는 것이죠.

 

투자자가 스타트업의 주식을 확보하면 투자자인 동시에 기업의 주인이 됩니다. 엔젤·벤처캐피탈(VC)·사모펀드(PEF) 등 대부분 투자자들이 주식 취득을 대가로 투자를 집행합니다.

 

이들이 투자를 대가로 주식을 받는 이유는 경영권에 입김을 행사해 자신들이 목표한 시점까지 기업의 가치를 올려 향후 엑시트를 통해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재무적 투자자(FI)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정해진 기간 내 목표 수익을 지향합니다.

 

때문에 창업자와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컨대 창업자는 창업 후 5년을 목표로 잡고 있는 데 비해 투자자는 1년을 투자금 회수 목표로 시점으로 삼는다면 경영 판단에 적지 않은 이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크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통주'와 의결권 없이 배당소득을 지향하는 '우선주'로 나눕니다.

 

우선주는 상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기업 청산 과정에서 투자금을 우선 상환 받게 됩니다. 이에 비해 보통주를 소유하면 의결권과 회사에 책임을 갖게 되기 때문에 기업 부도 등 극단적 상황에서 잔여재산 청구권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기업의 주인이 되는 대가로 그만큼의 리스크를 공동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와 창업자 간에 갈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창업자로서는 안정적 투자를 끌어내는 게 중요하며 보통주·우선주 중 어떤 권종을 발행할지 투자자와 논의해야 합니다.

 

주식 발행은 회사에 즉각적으로 자금이 투입되고 투자자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어 회사를 초기 급속도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업자의 지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 시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동 창업한 경우라도 한 명이 회사 전체 지분의 70%를 이상 확보하는 것이 투자 유치와 경영권 유지에 유리합니다.

 

다른 한명의 지분은 명의신탁 등의 방법을 통해 약속된 지분율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