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국내 기술 창업 유도한다

'기술창업', '기술 창업 준비' 비자 발급 요건 확대키로
'창업 지원 3개년 계획'도 마련, 내년 6월에 발표 예정

정부가 외국인들의 국내 기술 창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창업 지원 3개년 계획'도 내년 6월에 새로 나온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합동으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 창업(D-8-4), 기술 창업 준비(D-10-2) 비자 발급 요건을 확대한다.


'기술 창업(D-8-4)'의 경우 고기술 창업기업 지원사업 선정기업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법인 대표에게도 발급키로 하면서다.


또 '기술 창업 준비(D-10-2)' 비자는 창업경진대회 수상, 창업보조금 수혜, 해외지식재산권 보유 등으로 역시 중앙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에게도 발급키로 했다.


창업 비자 점수 산정 시 국내 지식재산권뿐만 아니라 해외 것을 보유했을 때도 점수를 반영하고, 온라인 창업 비자 교육을 개설해 접근성을 높인다.


총 448점 가운데 80점 이상을 획득하면 기술창업 비자를 발급한다. 또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교육과정의 수혜 폭도 늘기로 했다.


창업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 계획을 만든다.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등을 고려한 창업 뒷받침을 위해 내년 6월 발표를 목표로 '창업 지원 3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플랫폼 경제의 독과점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블록체인 스타트업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프로토콜 경제 발전 전략'도 같은 해 1분기 중 내놓는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실리콘 밸리식 '투자 조건부 융자제'를 도입된다. 벤처기업의 스케일 업(Scale-up·규모 확대)을 위해 생태계로 흐르는 자금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2021년 하반기 벤처투자촉진법에 투자 조건부 융자제의 도입 근거를 규정할 예정이다. 투자금을 유치한 기업이 제3자에게 신주 인수권을 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융자와 상환이 벤처 투자와 연동되도록 융자 기관-VC 간 연계 방안도 마련한다.


벤처 투자 계약의 절차 비용을 줄이기 위해 VC협회·엔젤투자협회·액셀러레이터협회 등 벤처 투자자 민관 협의체를 구성, 벤처 투자 표준 계약서를 공동으로 마련해 내년 6월까지 보급한다.


투자를 받은 벤처기업이 정부 R&D 사업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 요건을 개선한다. 벤처기업이 상환전환우선주(RCPS·만기 시 투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 등을 보유한 주식) 투자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RCPS로 생긴 빚은 해당 기업의 부채 비율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