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서 트럼프 ‘처형’ 언급한 남성, SWAT 급습 끝에 체포

미국의 50대 남성이 SNS에 트럼프 처형을 언급해 경찰 특공대에 체포됐다. (사진=슈나이더 인스타그램)

미국 시카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처형’을 공언하며 협박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50대 남성이 경찰 특공대(SWAT)에 의해 체포됐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윈스로프 하버(Winthrop Harbor)에 거주하는 트렌트 슈나이더(57)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처형하겠다”고 위협하는 영상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다.

수사당국은 슈나이더가 10월 중순부터 약 2주간 트럼프를 포함한 정치인을 대상으로 살해 협박성 영상을 반복적으로 올려온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4일 SWAT팀을 투입해 그의 자택을 급습했다. 체포 당시 슈나이더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슈나이더는 지난 10월 16일경 인스타그램에 “총을 구해 직접 일을 처리하겠다. 트럼프, 넌 처형돼야 한다”고 말하는 영상을 포함해 최소 18차례 이상 유사한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이건 협박이 아니다. 나는 모든 걸 잃었다. 내 집은 11월 4일 경매에 넘어간다!”라는 문구를 덧붙이며 분노를 드러냈다.

슈나이더는 과거에도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2022년 이동통신사 매장에서 “총격을 하겠다”고 발언해 체포됐다. 그는 정신 능력 부족 판정을 받아 기소되지 않았으며, 당국은 이번 사건에서도 그의 정신건강 상태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슈나이더를 ‘인터스테이트 통상을 통한 타인 상해 위협’ 혐의로 기소했으며 그는 현재 연방 구금 상태다. 향후 보석 여부와 공판 일정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소셜미디어에서의 폭력적 표현이 실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정치적 과장이나 풍자가 아닌 특정 인물에 대한 실질적 위협 의도가 담긴 경우 헌법적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지 않는다”며 “‘진짜 위협’으로 간주될 경우 연방법에 따라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슈나이더는 SNS에서의 과격한 발언이 현실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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