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튀르키예의 상징인 국기 깃대에 올라 폴댄스를 한 외국인 여성이 현지에서 거센 비난에 휩싸이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직면했다. 게시글을 올리다 순식간에 국제적 사건으로 비화한 것이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출신으로 알려진 SNS 인플루언서 ‘@blittem’는 최근 튀르키예 카파도키아 우치사르 성 정상에 세워진 국기 깃대에 매달려 체조와 폴댄스 동작을 선보이는 영상을 자신의 계정에 올렸다.
9천여 명의 팔로워를 상대로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당당한 반응까지 내놨지만, 현지 여론은 분노로 들끓고 있다.
튀르키예 네브셰히르 주지사실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현지 검찰은 튀르키예 형법 제300조(국기 모독·최대 3년)와 제301조(국가·민족 모독·최대 2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두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5년의 실형이 가능하다.
정치권도 강력 반발했다. 집권 정의개발당(AK당) 소속 에므레 찰리쉬칸 의원은 “튀르키예 국민의 영적 가치를 능멸한 행위”라며 “국가적 상징을 모독한 자에게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튀르키예에서 국기 모독은 ‘레드라인’을 넘어선 행위로 꼽힌다. 특히 관광지에서 벌어진 이번 일은 “튀르키예를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는 비난까지 불러왔다.
현재 이 여성의 신원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네브셰히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처벌 수위에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