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15세 남학생과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맺고 이후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교사는 지난주 법정에 8주 된 아기와 함께 출두해 이 같은 혐의를 시인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칼리 레이(37) 교사는 뉴사우스웨일스주 뉴캐슬 지역에서 근무하던 중 2024년 10월 미성년 학생과 여러 장소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녀는 스냅챗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당 학생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며 그루밍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방송 공사(ABC)는 레이 교사가 학생에게 “학교가 다시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장난감을 가져갈게”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했다.
레이 교사는 또한 보석 상태에서 피해 학생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법정에서 위증을 강요하려 한 혐의로 작년 6월 재차 체포됐다. 7뉴스(7News)는 함멘트 단지 판사가 당시 “이러한 통화 과정에서 (레이 교사가) 고소인에게 사건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설득하려 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피해 학생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학생의 사촌 역시 둘의 소셜 미디어 대화를 목격한 뒤 부모에게 제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레이 교사는 임신을 이유로 6월에도 보석이 허가된 바 있다.
당초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2026년 8월 재판을 기다리던 레이 교사는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최근 유죄를 인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요구했다. 그녀는 법정에서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학생은 그녀가 가르치던 학교의 학생이었다.
레이 교사는 결국 직위를 박탈당했으며, 법원으로부터 16세 미만의 사람과 단둘이 있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녀는 미성년자 성 학대, 아동 학대물 소지, 불법 성행위를 위한 아동 유인, 사법 방해 등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ABC는 보도했다. 그녀에 대한 선고는 내년 3월에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