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택 양도세 폐지 검토”…미국 부동산 시장 부양할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주택 매매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7월 22일(현지시간) 필리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면 주택 시장을 살리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그중 하나로 본인 명의의 단독주택(1가구 1주택) 매각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세법상 본인 명의의 단독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 중 단독 신고자 기준 최대 25만 달러(약 3억 5천만 원), 부부 공동 신고자 기준 최대 50만 달러(약 7억 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최근 미국 내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례가 늘면서, 특히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 사이에서는 “이사할수록 세금이 늘어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스테이-풋 페널티(stay-put penalty)’로 불리는 이 현상은 주택 공급 부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따라 공화당 소속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이 발의한 ‘주택 매매 과세 금지법(No Tax on Home Sales Act)’에 지지를 표명했다. 해당 법안은 본인 명의의 단독주택 매매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이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고소득층과 다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CBS방송은 “이번 조치가 부유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정부 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회의 입법 없이도 행정부 권한을 통해 관련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 경우 법적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한국의 양도소득세 제도는 1가구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 중 최대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유 기간이 짧거나 다주택자면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재명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 대출 규제 등 금융 정책을 중심으로 한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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