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민기자 장잔, 코로나19 대응 비판 글로 재구금··· 징역 4년 선고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한 글을 올린 혐의로 징역형을 반은 장잔이 재구금 후 또다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사진=장잔 유튜브 캡처)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한 글을 올린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중국 전직 변호사이자 시민기자 장잔이 2024년 재구금 후 상하이 법원에서 또다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현지시간) 국경없는기자회(RSF)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인용해 장잔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히며 “중국 정권의 인권 침해를 보도한 뒤 체포됐다”고 전했다.

이어 RSF는 “지난 1년 동안 장잔은 외부와 단절돼 있었고 그녀의 행방과 처우 정보가 비공개로 유지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은 외교관과 언론의 참관이 제한된 가운데 진행됐다. 유럽과 북미 국가 외교관 7명이 방청을 요청했지만 ‘서류 미비’를 이유로 불허됐으며 법원 주변에는 경찰이 배치돼 외부 접근 자체가 차단됐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사건 관련 질문을 받았지만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답해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장잔은 2020년 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코로나19 초기 상황을 스마트폰 영상으로 기록하며 중국 정부의 대응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같은 해 ‘분쟁을 조장하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수감됐고 2024년 5월 출소 후 상하이에서 엄중한 감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24년 8월 외국 소셜미디어에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 정보’를 올린 혐의로 다시 구금됐으며 중국 정부는 2020년과 마찬가지로 ‘분쟁을 조장하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죄목을 적용했다.

한편 RSF와 다른 인권단체들은 이번 선고가 장잔의 보도 활동과 직접 연관돼 있다고 지적하며 재판 과정에서 외부 접근이 차단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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