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피임 주사제 ‘데포-프로베라’ 뇌종양 소송

▲화이자가 개발한 피임 주사제 ‘데포-프로베라’와 뇌종양 연관성 주장을 근거로 제기된 다중관할 소송 법정 심리가 지난 9월 말 진행됐다.(사진=화이자)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피임 주사제 ‘데포-프로베라’와 뇌종양 연관성 주장을 근거로 제기된 다중관할소송 법정 심리가 지난 9월 말 미국 플로리다 북부 펜서콜라 연방 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플로리다 북부 연방 법원 펜서콜라 지방법원에서 화이자가 개발한 피임 주사제 데포-프로베라와 뇌종양 연관성 주장을 근거로한 다중관할소송 심리가 열렸다.

이번 소송은 데포-프로베라를 사용한 후 뇌에 발생한 양성 종양(수막종)이 생긴 여성들을 대신해 제기됐다.

원고 측은 화이자가 제품 사용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화이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회사의 라벨 경고를 추가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회사가 책임을지지 않아도 된다고 반박했다.

소송은 데포-프로베라와 뇌종양 연관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기됐다. 2024년 영국 의학 저널(BMJ)에 따르면 데포-프로베라를 1년 이상 사용한 여성의 수막종 발병 위험이 사용하지 않은 여성보다 5.6배 높다고 밝혔다.

이후 2024년과 2025년 연구에서도 다른 피임법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여성 대비 위험이 2.4~3.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 측 변호사 엘렌 렐킨은 데포-프로베라가 150mg 고용량 사용과 동일한 효과의 104mg 저용량 버전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고 미국 내 라벨에는 수막종 관련 경고가 없다는 점을 법적 쟁점으로 제기했다.

실제 원고 중 샌드라 소마라키스와 니콜 라이언은 각각 10년 이상 데포-프로베라를 사용한 수막종 진단을 받았다.

소마라키스는 두 차례 종양 제거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으며 장기적인 인지 능력 저하와 청력 손실 등 후율증을 겪었고 라이언 역시 수술 후 청력 손실과 균형 감각 저하, 두통 등 지속적인 부작용을 경험했다.

한편 화이자는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사용해 온 데포-프로베라의 안전성과 효능을 강조하며 생식 건강 관리에 중요한 치료 옵션이라고 밝혔다. 

TheSpea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