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법원이 존슨앤존슨(J&J)의 탈크 기반 베이비파우더가 암을 유발했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15억달러(약 2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배상 평결을 내렸다. J&J는 판결이 위헌적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배심원단은 J&J와 자회사들이 탈크 제품 사용으로 복막 중피종에 걸린 여성 원고에게 15억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J&J가 자사 탈크 제품에 석면이 포함될 가능성과 암 발병 위험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배상액 가운데 약 6천만달러는 실제 손해를 보전하는 보상적 손해배상이며, 나머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구성됐다.
원고는 평생 J&J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해왔으며, 지난해 희귀암인 복막 중피종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중피종은 석면 노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암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J&J는 성명을 내고 “이번 평결은 과도하고 명백히 위헌적인 판결”이라며 “과학적 증거와 법적 기준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J&J는 즉각 항소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J&J는 또 “자사 탈크 제품은 수십 년간의 연구와 검증을 거쳐 안전성이 확인됐다”며 “암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탈크 관련 소송 가운데서도 가장 큰 규모로 평가된다. 앞서 미네소타주에서는 어린 시절 탈크 파우더를 사용한 여성이 암에 걸렸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J&J가 수천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이 나온 바 있다.
현재 J&J는 미국 전역에서 6만 건이 넘는 탈크 관련 소송에 직면해 있다. 회사 측은 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산보호 신청을 활용한 일괄 합의 방안을 추진했으나,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한편 J&J는 2020년 미국과 캐나다에서, 2023년에는 전 세계에서 탈크 성분 베이비파우더 판매를 중단하고 옥수수전분 기반 제품으로 전환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진행 중인 탈크 소송과 항소심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