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학자금 대출을 장기간 체납한 차입자에 대해 임금 압류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학자금 대출을 체납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강제징수가 최근 5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한미 양국 모두에서 청년층 부채 문제가 구조적 부담으로 부각되고 있다.
미 교육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단됐던 학자금 대출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 조치를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대출금을 270일 이상 연체한 차입자로, 정부는 별도의 법원 명령 없이도 임금을 직접 압류할 수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 한도는 세후 소득의 최대 15%다. 교육부는 임금 압류에 앞서 최소 30일 이상의 사전 통지를 제공하고, 차입자가 상환 계획 조정이나 이의 제기, 대출 재활 프로그램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미 정부는 이번 조치가 팬데믹 기간 동안 누적된 체납 문제를 해소하고 연방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학자금 대출 상환은 2023년 10월부터 재개됐으며, 이후 세금 환급금 차감과 연방 연금 압류 등 체납자에 대한 징수 수단이 단계적으로 강화돼 왔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자 단체와 소비자 보호 단체들은 저소득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소득 연계 상환 제도의 적용 폭이 축소된 상황에서 임금 압류가 우선 시행될 경우, 체납자들이 정상적인 상환 경로로 복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을 체납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강제징수 집행 건수는 2019년 467건에서 지난해 1만2354건으로 5년 만에 26배 증가했다.
반면 압류·매각 유예, 분납 허용 등 체납 청년층에 대한 세정지원 건수는 같은 기간 매년 200∼300건 수준에 머물러, 강제징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 중심의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 상환 여건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고용 불안과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미상환·상환유예가 늘면서 학자금 대출 미상환 비율은 2020년 14.0%에서 2024년 16.5%로 상승했다.
대학생 상환유예자는 같은 기간 1071명에서 2338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실직·폐업·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상환 유예를 신청한 청년층도 6천731명에서 1만1천753명으로 74.6%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 모두 학자금 대출 문제가 청년층의 경제활동 위축과 장기적인 부채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제징수 확대와 함께 소득 수준을 반영한 상환 조정과 유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