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가성비 ‘로티세리 치킨’, 미국서 허위 광고 논란

▲코스트코가 자사의 로티세리 치킨을 둘러싸고 허위 광고 혐의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사진=모션엘리먼츠)

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자사의 4.99달러(약 7100원) 로티세리 치킨을 둘러싸고 허위 광고 혐의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는 코스트코의 로티세리 치킨 표시·광고를 둘러싼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문제가 된 제품은 코스트코의 대표적인 인기 상품으로, 회사는 매장 내 광고판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로티세리 치킨에 “방부제, 인공 향료, 색소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홍보해왔다.

그러나 법원에 접수된 소장에는 실제 제품에 인산나트륨과 카라기난 등 화학 첨가물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 성분이 닭고기의 부패를 억제하고 단백질을 안정화해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아나스타시아 체르노프와 비앙카 존스턴은 ‘방부제 무첨가’라는 문구를 신뢰해 해당 제품을 구매했으며, 실제 성분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인산나트륨을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이번 소송은 해당 성분의 안전성 자체가 아니라, 인산나트륨과 카라기난이 식품의 변질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함에도 이를 ‘방부제 무첨가’로 광고한 표시·광고의 적절성을 쟁점으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인 웨슬리 M. 그리피스는 “소비자들은 가족이 먹을 식품을 선택할 때 ‘방부제 무첨가’와 같은 명확한 표시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며 “광고 내용과 실제 성분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자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미국 내에서 식품 첨가물과 초가공식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기됐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초가공식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 왔으며, 미국 보건당국도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초가공식품 섭취를 줄일 것을 권장하는 새로운 식생활 지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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