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이혼 절차 상 반려동물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별도의 고려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 상원 심의 단계에 돌입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하원은 이혼 시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처우를 기존 재산 분할 원칙에서 분리해 판단하도록 하는 하원 법안 97호(House Bill 97)를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이혼 등 가사 사건에서 반려동물을 일반 재산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고, 그 돌봄과 복지를 중심으로 별도의 판단을 내리도록 요구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반려동물의 양육권 및 접근 일정, 관련 비용 분담 문제를 심리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판사는 동물의 일상적 돌봄 담당자, 정기적 수의사 관리 현황, 당사자의 돌봄 지속 재정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법안은 가족법 전문 변호사 경력을 가진 아니타 아스토리노 쿨릭(Anita Astorino Kulik) 주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쿨릭 의원은 이혼 과정에서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놓고 발생하는 분쟁이 빈번한 점을 입법 계기로 꼽았다.
HB97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후 현재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에서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