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로보택시서 구토하면 최대 150달러 청구…청소비 기준 공개

테슬라가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로보택시’의 청소비 기준을 공개했다.(사진=테슬라)

테슬라가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인 ‘로보택시(Robotaxi)’ 이용 중 차량을 오염시킨 승객에게 부과하는 청소비 기준을 공개했다. 로보택시 상용화를 앞두고 차량 관리와 이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테슬라 지원 문서와 외신 보도에 따르면 로보택시 이용 과정에서 음식물을 흘리거나 차량 내부를 더럽힌 경우 50달러(약 7만원)의 청소비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구토나 체액 오염, 흡연 등 심각한 훼손이 발생하면 최대 150달러(약 20만원)까지 청구된다.

테슬라는 차량 오염 정도에 따라 청소비를 두 단계로 구분해 적용한다. 가벼운 얼룩이나 음식물 오염, 흙이나 진흙이 묻은 경우 등은 기본 청소 항목으로 분류돼 50달러가 부과된다. 반면 구토, 혈액·체액 오염, 흡연이나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냄새와 자국 등은 ‘심각한 오염’으로 간주돼 최고 요금이 적용된다.

청소비는 차량 운행 종료 후 센서 데이터와 내부 점검을 통해 차량 상태를 확인한 뒤 테슬라 앱을 통해 자동으로 청구된다. 이용자는 요금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객 지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테슬라는 개별 사안별로 재검토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이번 정책이 로보택시 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운전자가 없는 무인 또는 준무인 차량의 경우, 차량 오염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다음 승객의 이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전에 명확한 요금 기준을 제시해 이용자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유사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인 웨이모(Waymo) 역시 차량 오염 발생 시 청소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기존 차량 호출 서비스인 우버(Uber)도 차량 훼손이나 구토 등이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별도로 청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테슬라의 경우 청소비 기준을 공식 문서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 테슬라 로보택시는 미국 오스틴 등 일부 지역에서 시험 운행 중이며, 완전 무인 운행이 아닌 안전 요원이 동승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테슬라는 향후 완전 자율주행 기반의 로보택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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