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Patagonia)가 환경운동가이자 드래그 퀸으로 활동 중인 패티 고니아(Pattie Gonia)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파타고니아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패티 고니아가 자사 상표와 유사한 명칭과 디자인을 활용해 의류 및 각종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 혼동을 초래하고 브랜드 권리를 침해한다고 내용을 담고 있다.
패티 고니아는 화려한 복장과 메이크업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드래그 퀸(Drag Queen)으로, 드래그 퀸은 성별 정체성과는 별개로 성 역할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공연·퍼포먼스 예술가를 의미한다. 패티 고니아는 이러한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기후 변화 대응과 환경 보호를 주제로 한 캠페인과 활동을 이어왔다.
문제의 핵심은 패티 고니아가 파타고니아 브랜드명을 풍자적으로 변형한 명칭을 사용해 캠페인과 상품 판매를 진행한 점이다. 파타고니아 측은 해당 활동의 공익적 성격과 무관하게 상표 보호 차원에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패티 고니아 측은 이번 소송이 표현의 자유와 풍자, 사회운동을 위축시키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파타고니아가 그동안 환경 보호와 사회적 가치를 중시해 온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법적 대응이 자가당착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파타고니아는 지난 2013년 한국 시장에 진출해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엔 패션아이콘 지드래곤이 파타고니아 제품을 착용해 품절대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