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빗, 특금법 대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는 2021년 3월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정상적 거래소 사업 운영을 위한 ISMS 인증을 획득했다.

 
ISMS 인증은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 관리 및 운영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특히 기업·기관이 구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합성 및 운영실태를 종합 평가해 기준을 통과한 사업자에 한에 인증 자격을 부여한다.

 
플라이빗은 ISMS 인증 본심사 조사에서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4개 분야 ▲보호대책 요구사항에 관한 12개 분야 등, 총 80개 항목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정보보호 관리 통제 항목 기준에 부합해 인증을 획득했다.
 

플라이빗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9번째로 ISMS 인증을 취득한 데 앞서 특금법 개정안을 고려해 정보보호 전담 조직을 구성해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내부에서 보안 전문가 영입, 보안 정책 시스템 마련 등 내부 준비 작업을 철저히 진행한 바 있다.

 
오세경 플라이빗 마케팅 총괄 이사(CMO)는 “플라이빗 ISMS 인증 획득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 관리 능력을 금융당국으로부터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것은 물론 고객에게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