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법무부가 인터넷 검색시장에서 구글의 불법적 독점행위를 인정하는 역사적 판결을 이끌어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10일(현지시간) 아밋 메타 판사 주도하에 구글이 검색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 법무부는 구글에 대해 ▲크롬 브라우저 매각 ▲검색 알고리즘 등 핵심기술 분사 등의 강력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구글이 자사 제품인 크롬 브라우저와 오픈소스 프로젝트 ‘크로미움’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 측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이 크롬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다”며 조치의 실효성을 의심했다.
순다르 피차이 CEO는 “이번 조치는 우리 사업모델에 치명적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구글이 애플·모질라 등에 거액을 지급하며 검색엔진 기본설치권을 확보해온 관행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최근 급성장하는 AI 기술이 검색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검색시장 판도를 바꿀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AI 기술을 둘러싼 플랫폼 경쟁도 새 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원은 오는 8월 최종 시정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며, 구글은 항소를 통해 집행을 지연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