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선사' 동아탱커 회생절차 밟는다…법원서 개시 결정

중견 선사인 동아탱커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회생 여부는 이르면 6월 결정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6일 동아탱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동아탱커가 신청서를 낸지 14일 만이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동아탱커는 5월30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달 30일까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 목록을 제출하고 다음달 15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을 신고하면 된다.

 

동아탱커는 지난 2017년 198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지난 2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아탱커의 모태는 동아유조선으로 1968년 설립됐다. 이후 SK와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등 국내 정유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며 연안 탱커 전문선사로 성장했다.

 

동아유조선은 2006년 동아탱커를 설립하고 벌크운송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동아탱커는 현재 19억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