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후판, 보조금 받았다"...관세 부과 검토

-현대제철, 동국제강 관세 부과 면제될 듯

미국이 선박 건조에 쓰이는 한국산 후판에 상계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검토 기간동안 수입된 한국산 후판에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예비 판정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4월 한국산 후판에 대해 상계관세 명령에 대한 행정 검토 개시 통지서를 발간했지만, 올 2월 28일까지 행정 검토 예비결과 기한이 연장되면서 최근에 예비 판정을 마감했다.

미 상무부는 한국산 철강사를 상대로 상계관세 부과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제품이 수입돼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할 때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다.

다만 현대제철의 보증금 비율이 0.44%, 동국제강 0.25%로 모두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범위로 산정되면서 이들 업체의 관세 부과는 면제될 전망이다.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범위로 산정된 업체는 보증금을 내지 않는다.

상계관세 대상 품목인 후판은 열간압연 강판의 두께 6㎜이상의 강판을 말한다. 후판 제품은 탄소강이 주체이나, 그 외에도 고장력강, 합금강 스테인리스강 등도 있다. 주로 선박, 보일러, 압력용기, 교량 등의 대형 구조물에 사용된다.

앞서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는 지난 2017년 3월 포스코 세로절단 후판에 대해 7.39%의 반덤핑 관세와 4.31%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후판 수출량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기준으로 약 248만t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8% 증가했다. 특히 기존 중국, 일본, 미국 등에 치우쳤던 후판 수출지역이 중동, 유럽 등으로 확장되는 추세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최소허용보조 범위 내 보증금 비율로 관세 부과는 없다"면서도 "다만 아직 예비 판정이라 최종 판정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