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혐의…美서 제소

-직원 "주당 58시간 일했지만, 수당 받지 못해다" 주장

 

LG전자 미국법인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제소됐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전자 미국법인 소속의 최모씨가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와 회사 측의 법적 공방은 지난 7일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최씨는 법정 근로시간인 주 최대 40시간을 초과해 일했으나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8.5시간에 달했다.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근무했고 주말에도 한 달에 한 번 혹은 회사의 요청에 따라 약 4시간 가량 일했다.

 

최씨는 "회사는 승진을 해 관리자의 역할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직원들에게 초과근무시간을 기록하지 말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2007년 회계팀에 말단 직원으로 합류했다. 2010년 부매니저로 승진한 후 매니저로 또 한 번 직급이 올랐다.

 

하지만 승진에 따른 권한은 늘지 않았다. 업무 지시나 고용에 대해 어떤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서류상 승진'에 그쳤다고 최 씨는 지적했다. 서류상으로 승진을 시키고 이를 핑계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회피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상습적인 부하 직원 비하 발언과 성차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상사는 자신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미국 KCL 로펌 측은 "LG전자가 오랫동안 불법 행위에 가담한 건 불행한 일"이라며 "즉시 잘못을 바로잡고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LG전자 미국법인은 "소송에 관해선 어떤 언급도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