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심·오뚜기, 美 라면값 담합소송 ‘제2라운드’ 시작

원고측 법원에 재검 요청…“현지 로펌을 통해 대응”

농심 신라면 북미판매용. (사진=농심)

농심과 오뚜기의 미국 라면 가격 담합 소송전이 제2라운드에 돌입했다.

미국 소비자 등 원고측은 상급 법원에 1심 판결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사실상 항소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전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전 장기화되나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라면 가격 담합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California federal judge)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항소 기간은 판결 후 30일이 원칙으로 꼭 30일만에 재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이 농심과 오뚜기의 미국 현지 법인의 담합이 없었다고 판결했다.

농심 관계자는 "현재 미국 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는 받지 못했다“며 ”현지 로펌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오뚜기 관계자도 “현재 항소 여부가 확인되면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1심 판결에 5년 가량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항소심도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공정위 담합 판정→미국 소송전→?

오뚜기 진라면 수출용.(사진=오뚜기)

이번 소송전은 지난 201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라면업체 4개사가 라면가격 담합했다고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농심은 즉각 행정소송을 통해 대법원에서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7월 미국 소비자와 중간 유통업체는 한국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을 토대로 미국에서도 라면 가격을 담합했다면서 농심과 오뚜기 등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의 담합 과징금이 미국에서 법정공방으로 번진 셈이다.

또한 캐나다에서도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농심과 오뚜기는 현지 로펌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에서도 미국 처럼 장기적인 소송전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과징금 등 국내 행정 이슈가  해외에서도 이슈가 된다”며 “앞으로 당국의 행정조치가 기업들의 해외 비즈니스를 고려해 더욱 정확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남 기자 yoon@dailybiz.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