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형제들+DH' 기업결합 놓고 소상공인 업계 '엄정 심사 촉구'

소공연, 논평서 "독점 배달 공룡 탄생, 온라인 플랫폼 종속 우려"
공정위, 내달 중 승인 여부 결정할 예정…조건부 승인 결정 나나



 

소상공인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간 기업결합심사를 엄정하게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우아한 형제들은 배달의 민족을, 딜리버리히어로(DH)는 요기요, 배달통 등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일 낸 논평에서 "두 회사간 기업결합 승인이 나면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가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가고, 국내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보호막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점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공연은 "무엇보다 기업결합이 원안대로 승인될 경우 '독점 배달 공룡'의 탄생으로 코로나 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심화되고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종속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공정위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 심사숙고해 이번 기업결합심사에서 엄정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소공연은 우아한형제들과 DH와의 기업결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게다가 지난 4월에는 공정위에 의견서를 전달,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심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현재 공정위는 두 회사간 기업결합과 관련해 다음 달에 승인 여부를 결정낼 것으로 알려져있다.


소공연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미 공정위 내부적으로 조건부 승인이 결정된 것이라 다름없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면서 "공정위는 심사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공청회 한번 없이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기업결합 승인 심사를 진행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따져봐야한다고 지적한 문제들이 제대로 심의됐는지도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