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독일 이어 호주…한화큐셀, '전방위' 특허소송 압박

한화큐셀이 미국과 독일에 이어 호주에서도 고효율 태양광 셀 관련 특허 소송을 진행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화큐셀은 호주 연방법원에 중국 진코솔라와 롱지솔라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대상 특허는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해 발전 효율을 15~20%정도 높이는 기술이다.

이 기술의 핵심은 180~200㎛(마이크로미터) 두께의 태양광 셀에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첫번째 층과 수소 성분의 두번째 층으로 이루어진 이중막을 형성시키는 부분이다. 

한화큐셀은 이 기술을 이용해 2012년 세계 최초로 '퍼크 기술'을 적용한 고효율 태양광 셀(퀀텀 셀) 양산에 성공했으며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기술 보호를 위해 관련 특허를 신청·확보해왔다.

이후 한화큐셀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피고 회사들이 제작하는 특허침해 제품을 해당 국가에서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김희철 한화큐셀 대표이사는 "두 회사가 (한화큐셀이) 호주 정부로부터 특허를 인정받은 기술을 사용했다"며 "재산권을 보호하고 미래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화큐셀은 지난 4일 미국에서 진코솔라와 롱지솔라, 알이씨그룹 등 3곳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날 독일에서도 진코솔라와 알이이씨그룹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장을 체출했다.

홍성일 기자 hong62@dailybiz.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