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한국산 '알루미늄 휠' 관세 5년 연장‥"자국 제조사 보호 조치"

-중국·태국도 자동차 휠 반덤핑 관세 추가 연장



인도가 한국산 알루미늄 차량용 바퀴 휠에 대한 수입 관세 부과를 연장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도 상무부는 최근 한국과 중국, 태국산 차량용 알루미늄 휠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하기로 했다.

관세를 연장해 저렴한 수입품으로부터 국내 제조사를 보호하겠다는 조치이다.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은 "기존 반덤핑 관세를 중단하면 덤핑 가능성이 있다"면서 "5년 동안 중국, 한국 및 태국에서 수출되거나 수출된 바퀴에 한해 최종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덤핑 관세가 중단되면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계속해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도 재무부 재정수입국은 지난 2015년 5월 22일 한국산 알루미늄휠에 대해 부과하던 1.18달러/㎏의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당시 인도는 한국 외 중국산에 1.37~2.15달러/㎏, 태국산에 가장 적은 1.06달러/㎏의 반덤핑 과세를 부과했다.

올해 5년 간 유효했던 관세 부과 조치가 만료되자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한 것이다. 

인도는 승용차뿐만 아니라 상업용 차량을 위한 거대 시장으로 통한다. 특히 타이어를 포함한 자동차 부품을 글로벌 플레이어가 수출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곳으로 꼽힌다.

실제로 인도는 타이어 수입량이 늘면서 알루미늄 휠 시장이 대폭 확대됐다. 인도는 지난 2014~15년 1만5878t의 타이어를 수입했지만, 이후 2017~2018년에는 32% 증가한 2만1042t을 수입했다. 

이처럼 저렴한 타이어 수입이 급증하자 인도가 자국 산업 보호 조치로 반덤핑 관세 부과를 명령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관세 부과 연장으로 향후 수출에 변화가 감지된다. 

코트라에 따르면 관세 부과가 연장된 3개국 중에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한국산은 2015년 전후로 인도 알루미늄 휠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과 수출액이 모두 하락했다. 여기에 이번 관세 부과가 연장돼 인도 시장 내 한국산 제품의 영향력은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 시장 점유율 1위인 중국을 비롯해 한국과 태국 등에 관세 부과가 연장돼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라면서 "특히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이 향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길소연 기자 ksy@dailybiz.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