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 결국 법정다툼…메리츠컨소 가처분신청

-메리츠컨소, "코레일의 부당한 요구…가처분 절차 적극 임할 것"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이 결국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컨소시엄이 코레일이 부당한 요구를 하며 일방적으로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했다며 법원에 이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한 것.

 

메리츠종합금융컨소시엄은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에 코레일을 상대로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컨소시엄 참여자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STX, 롯데건설, 이지스자산운용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들은 컨소시엄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보전하고 코레일이 컨소시엄 외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역 유휴부지 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대를 개발해 컨벤션, 호텔, 오피스, 상업·문화, 레지던스 등 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사업비만 총 1조6000억원에 달한다.

 

메리츠컨소시엄은 입찰에 참여해 지난 4월 2일 코레일 사업평가위원회로부터 적격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코레일은 메리츠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기 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이뤄져야 가능한 출자자구성에 관한 금융위원회 승인을 요청했다.

 

이후 금융위 승인 시한을 넘기자 코레일은 메리츠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한화종합화학컨소시엄을 지난달 9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메리츠컨소시엄 측은 “우선협상자 선정 전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은 부당한 요구”라며 “공공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담보 되어야 하는 사업인 만큼 가처분 절차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코레일이 2008년부터 추진하다 같은 해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감사원의 사업성 재검토 요구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됐다. 이후 2014년 8월경 한화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였으나, 한화컨소시엄이 5개월 만에 사업을 포기하여 장기간 표류 상태에 있다가 최근 다시 공모가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