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美 문자 판촉 마케팅 집단소송 '기각'

-법원 "대리점 단독 행동 책임 없다"

 

현대자동차의 미국 불법 문자 마케팅 논란을 빚은 소송이 기각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현대차 미국법인(HMA)이 피고소된 불법 문자 마케팅 소비자 소송에 대해 기각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불법 문자 마케팅 논란을 빚은 이번 사건은 자동 문자 발송 시스템만 사용됐으며 대리점이 독단으로 한 마케팅 활동으로 HMA의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제임스 V. 셀나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판사는 "마케팅 문자가 사람이 발송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으며, 대리점의 독단적 마케팅 활동에 HMA가 책임질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6월 원고 측은 시승을 위해 현대차 대리점에 방문한 뒤 마케팅 관련 문자발송에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원치 않는 판촉 마케팅 메시지를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은 HMA가 수신자의 사전 동의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제품 소개 관련, 전화나 이메일, 음성메시지, 로보콜 등을 보낼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전화소비자보호법(TCPA)'을 위반했다고 소장을 통해 주장했었다.

 

HMA는 원고가 받은 메시지에 명시된 발송인은 자동 문자 발송 시스템이 아닌 해당 판매점 딜러이며 대리점의 독단적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자동 문자 발송 시스템을 통해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화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내 전화소비자보호법 관련 소송은 빈번하다"며 "이번 판결로 현대차에 대한 관련 소송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