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獨 DH 기업결합 심사 어떤 결정 내릴까

소상공인업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까지 나서 M&A 반대
배민·요기요·배달통 '한지붕'땐 각종 수수료 인상 우려
"산업구조적·영향 충분히 고려해야"…고심 깊어진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과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DH)'간 기업결합(M&A)과 독과점 심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해 체결한 DH와 우아한형제들간 M&A에 대해 일부의 우려와 달리 이들 기업의 손을 들어줄 경우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이 모두 한 가족이 되면서 국내엔 '배달 공룡'이 탄생하게된다.

 

업계에선 이들 3개 배달앱의 시장 점유율이 90%를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때문에 DH가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까지 실제 품에 안게될 경우 대부분의 시장을 잠식하고, 이렇게되면 배달 수수료 뿐만 아니라 관련 광고비가 올라 소상공인이나 음식 등을 주문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된다는게 합병을 반대하는 쪽 논리다.

 

실제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이달 초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위를 향해 "기업결합 심사에서 산업구조적 측면과 구성원들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DH라는 하나의 회사에 종속되면 전체 시장의 90% 독점이 현실화한다"면서 "공정위는 모바일 배달 앱 시장을 기존 음식 서비스 시장이나 온라인 쇼핑 시장과 구분해 독립적인 산업영역으로 인식하고 독점이나 경쟁 제한적 요소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최근 가진 신년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시 소비자인 소상공인들의 후생은 물론 가맹점들에 대한 독점적 지위 강화와 시장지배력 남용 우려, 수수료 등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될 가능성, 각종 불공정행위의 위험 등을 충분히 반영해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를 향해선 "국회도 거대 시장에 한 업체가 99%의 시장을 지배함에 따라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국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시급하게 법적·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두 기업의 기업결합 승인을 공정위가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특히 '수수료 인상 억제'를 조건으로 내세워 승인을 해주는 것도 막아야 한다. 이는 수수료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배달 시장이 지배를 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사업체 1000곳을 방문, 면접조사로 진행한 결과 배달앱 서비스의 문제점(복수응답)으로 '배달업체의 광고비 폭리'(41.3%)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시장의 과당경쟁 유발'(33.8%), '허위, 불공정 등의 규제 없음'(3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실제 부담하는 판매 수수료는 적정 판매 수수료(평균 3.50%)보다 높은 평균 7.33%로 집계됐다.

 

앞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두 기업간 M&A가 알려진 이후 이같은 우려가 제기되면서 "수수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타트업에서 성장한 국내 한 기업과 외국계간 ‘빅딜’을 놓고 기업결합 심사 당사자인 공정위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