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韓 알루미늄·아연 코팅제 덤핑 조사 착수

-한국 외 중국, 베트남산 제품 대상 조사‥자국 보호무역 심화 조치

인도 정부가 한국산 아연도금제품에 대한 덤핑 조사에 착수한다. 

인도가 한국을 포함한 3개국의 알루미늄 및 아연 도금 평판압연제품에 대한 덤핑 조사에 들어갔다.

아연·알루미늄 도금강판은 아연이나 알루미늄을 전기 또는 용융방식으로 도금 처리한 평판 강철을 말한다. 부식에 대한 내성이 있어 주로 태양광 프로젝트, 백색 가전제품, 루핑(시트 모양으로 된 길이가 긴 지붕 재료), 가구 및 컬러 코팅 강재용 기판 등에 주로 쓰인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은 인도 최대 민영 철강사 JSW스틸(Steel)로부터 한국 및 중국, 베트남산의 수입 아연도금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접수했다.

JSW스틸이 최근 3개 국가의 알루미늄 및 아연 도금 코팅 압연 제품 수입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한다고 주장, 해당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및 관세 부과를 요청한 것이다. 

조사 대상 제품이 인도 자국 내 생산 알루미늄, 아연 도금 제품의 판매 부진과 시장 점유율 감소는 물론 판매가격 하락, 인도 국내 기업들의 재고량 증가 및 손실액 급증을 야기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이에 DGTR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기간 대상의 제품으로 덤핑 조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2018년까지의 데이터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DGTR은 "해당 국가 제품의 덤핑 관련 충분한 증거를 발견했다"면서 "덤핑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그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 여부 및 덤핑 혐의의 정도 등을 결정해 관세를 적절하게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국제 무역에서 덤핑은 국가나 한 회사가 국내 시장에서 해당 제품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품목을 수출할 때 발생한다. 수출국에서 해당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경우 마진은 물론 제조기업 이익에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각국에서 세이프가드 등을 앞세워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인도 역시 자국 보호 무역 심화 조치로 덤핑 조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특히 인도는 미국에 이어 한국 제품 수입규제 2위 국가로 집계될 만큼 수입 제한에 있어 엄격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산 제품 29건에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조사 중인 품목은 3건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과 인도 정부가 만나 수입규제 애로사항 해소 및 무역구제 협력을 논의하는 등 무역 규제 해소를 위해 애썼으나 덤핑 조사는 변함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 정부가 덤핑 조사에 들어간 건 외산 제품이 자국 산업에 손해를 끼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반덤핑 관세가 최종 확정되면 국내 철강업체들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길소연 기자 ksy@dailybiz.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