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자금조달방식 살펴보기] ③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 : CB·EW

 

 

◇전환사채(CB)

 

전환사채는 처음에는 대여금 형태로 돈을 받는 대신 일정 시점이 되면  투자자의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주는 자금조달 방식입니다. 주식과 부채의 장점을 합한 것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컨대 2020년 2월 7일 창업자 A씨가 B벤처캐피탈로부터 100억원을 빌리는 대신, B사에게 1년 뒤인 2021년 2월 6일 이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투자자 B사로서는 초기 스타트업의 투자 위험을 피하고, 이 회사의 성장성을 확인한 뒤 주식으로 전환해 지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B사는 투자가 아닌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A씨 회사가 망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창업자 A씨는 B사에 꼬박꼬박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A씨는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창업 초기 지분 희석을 없애는 한편 기업 가치를 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만기 때까지 기업 가치를 키우지 못한다면 많은 지분을 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부채비율 상승에 따른 추가 투자 유치에 불리함, AC·VC의 미온적 지원 등은 위험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식워런트(EW)

 

주식워런트(Equity Warrant)도 많이 활용되는 자금 조달 방식입니다. 기업은 투자나 용역을 대가로 주식 워런트를 발행하고, 보유자는 지정된 주식 수를 특별 행사 가격에, 원하는 시기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V라는 투자자가 S라는 스타트업에 2020년 2월 7일 10억원을 투자하는 대신 2022년 2월 6일, 이 회사 주식 5000주를 주당 30만원의 행사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조건과 행사 시키는 최초 발행 때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주식워런트는 행사 때까지는 보유자는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식워런트는 투자자보다는 기업에게 좋은 자금 조달 방식입니다. 기업 가치가 적은 창업 초기 경영권 위협이 적고, 워런트 행사가에 주식 수를 곱한 금액만큼 추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서입니다.

 

최초 협의 때 기업 가치·투자규모·행사가 등을 정하는데, 대개 자금을 조달하는 쪽에 유리하게 결정됩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 방식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기업이 사업을 펼치며 홍보·법무·회계 등 파트너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일단 치르지 않고 향후 약정한 시점에 주식으로 교부하는 방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기업으로서는 초기 비용을 아끼고 중장기 파트너십을 이어갈 수 있는 매개가 돼 주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