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시범 운행

내년 1월말까지…창업기업 여부 확인 및 확인서 발급도

 

스타트업 등 창업기업들이 온라인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22일 본격 개시하고, 내년 1월말까지 시범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이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800여개 공공기관들은 내년부터 제품, 용역, 공사 등에 대해 총구매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한다.

 

이번에 시범운영을 시작하는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은 ▲창업기업 확인 및 확인서 발급 ▲회원가입 전 창업기업 해당 여부, 필요한 제출 서류 등 사전 제공 ▲콜센터를 통한 확인시스템 이용 단순 상담, 원격 해결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실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들이 하루라도 빨리 공공시장에서 판로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이후 연내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내년도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본격 시행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내년 1월말까지 확인시스템 시범운영을 통해 이용자 불편사항이나 오류 등을 파악해 보완하고, 증빙서류 제출 자동화 등 확인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내년 4월까지 추진해 5월부터는 신청자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옥에티를 찾아라',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 바란다' 등 고객 참여 행사를 통해 150명을 추첨해 커피 구매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